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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안내

관리자 2023-07-31 조회수 287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 다양화 및 신기술 제품 등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1. 사업기간: 2023 7  2024 6(12개월)
2. 사업지역: 서울 강서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 경기 부천시

3. 이용대상( 1,000명 이내)

  - 실거주지 주소가 사업지역 내에 있는 장기요양 일반 수급자

4. 이용방법

  - 실 거주 지역 소재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
5. 본인부담률
 
 - 연한도액 160만원 범위 내에서 품목가격의 30% 본인 부담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