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에 아래와 같이 역량 있는 시공업체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4.7.1.(월) ~ 7.21.(일)
※ 7.22. 이후도 상시 접수 가능
○ (신청자격)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건축, 공사, 인테리어 등 집수리 관련된 업태 및 종목)
② 집수리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③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④ 국세(지방세) 완납
⑤ 4대 보험 완납
⑥ 사무실 운영
⑦ 사전 교육* 이수
* (사전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범사업 관련 내용
○ (제출서류)
① 시공업체 등록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1인 사업자일 경우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 사무실 사진(외관, 실내 등) |
○ (신청방법) 우편, 팩스(033-749-6369), 이메일(home4@nhis.or.kr)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033-736-3627~9)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
-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우 26464)
○ (신청 결과 통보)
- (사전 등록) 7.21.(일) 접수분까지는 7.25.(목) 일괄 통보
* 이후 상시 접수분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