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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3.2월∼24.1월 적용)

관리자 2023-05-15 조회수 209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 2023년도 보험료인상률 반영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복지부 행정지침)변경

 적용기간

- 2023.2 ∼ 2024.1

 

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