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2023년도 보험료인상률 반영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복지부 행정지침)변경
○ 적용기간
- 2023.2월 ∼ 2024.1월
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