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가에서 85% ~100% 지원해 드리는 노인복지 서비스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제도소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및 복지용구 제품 공급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의 질병)

신청방법 : 노인복지로에 문의 (T. 1670-1883)

신청장소 : 전국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 또는 노인복지로에 문의(T.1670-1883)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노인복지로에 문의(T.1670-1883)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등급판정 절차

※ 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복지용구서비스 비용 안내

복지급여 지원한도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본인부담)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 160만원을 한도로 하고있습니다.
※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
(65세 이상)

15%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질병과 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 지원

7.5%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기준 28%
이하인 가구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