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및 복지용구 제품 공급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의 질병)
신청장소 : 전국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 또는 노인복지로에 문의(T.1670-1883)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노인복지로에 문의(T.1670-1883)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 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장기요양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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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본인부담)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 160만원을 한도로 하고있습니다.
※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
(65세 이상)
질병과 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 지원
소득이 기준 28%
이하인 가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