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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신일실버케어 2024-02-01 조회수 118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급여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5개 품목 8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6개 품목 21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7개 품목 29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00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249호, 2023.6.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