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관련
2023.6.8.자로 1차 개정된「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주요 개정내용 Q&A」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3.6.8.개정) 1부.
2. 고시·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Q&A 1부.
3. 별지 서식 모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