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발생내역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시하여 운영합니다.
기관 내에서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발생 현황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산개시일: 2023.5.11.(목)
- 신고대상: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신고일: 법정 감염병 발생 즉시
- 신고내용: 감염병(옴, 결핵, A형 간염, C형 간염 등) 발생내용 신고 및 경과보고
- 신고방법: 기존 유선 또는 문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보고
※ 전산입력 방법: 감염병 발생 내역 관리 전산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