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3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1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2개 품목 2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0000-00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0000-000호, 2024.00.0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